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/오해 (문단 편집) === 고등학교 중퇴자는 [[병역면제]]다? === 실제로 예전에는 [[검정고시]]를 이용한 편법으로 [[군대]]를 합법적으로 빠지는 방법이 성행했었다. 2015년 7월부터는 병역 자원이 차고 넘쳐나는 관계로 약간 규정이 바뀌었는데, [[중졸]](!) 이하는 1~3급을 받더라도 4급과 동일하게 [[사회복무요원]]으로 지원할 수 있다. 이것 때문에 학력 때문에 병역의 의무도 받을 수 없냐는 소리도 나오지만, 현재 [[1996년]]도 해당자는 대부분 대체복무를 할 것이라고 한다. 그러나 2021년부터는 학력에 상관없이 중졸, [[초졸]]도 모두 1~3급이면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한다. [[외국]]의 사례는 [[대학]]에 입학하면 되려 병역 면제였으나, 초졸 학력의 군 면제의 경우 이게 거꾸로 된 것이다. 사실 [[대한민국]]도 먼 옛날에는 대학생은 병역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를 [[박정희]] 대통령이 개정시키면서 단기학보병 제도를 만들어 대학생도 현역병으로 징병하기 시작했다.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 [[의무교육]]은 [[중학교]]까지인데, [[고등학교]]를 [[졸업]]하지 못했다고 현역 판정을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측면이 있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중퇴자도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현역으로 배치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